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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2023년도 제11차 피해자지원심의회
  • 등록일  :  2023.11.16 조회수  :  359 첨부파일  : 
  • 2023년도 제11차 피해자지원심의회

    2023. 11. 16.

    ■ 일 시 : 2023. 11. 16. (木) 11:00
    ■ 장 소 :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 2층 중회의실
    ■ 심의회 구성위원
    위원장 : 장석일(이사장)
    위 원 : 신지나(전담검사), 김경희(상담분과위원장),
    이백행(생활구조위원장), 정순옥(특화사업분과위원장)
    간 사 : 김광모(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)
    ■ 내 용 :

    11월 16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
    2023년도 제1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 결의를 개최하였다.

    이번 심의에서는 총 13명에 대한 21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,
    최종적으로 살인(미수포함), 상해(폭행·치상 포함), 성범죄(성특법·아청법 포함) 13명의 피해자들에게
   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.

    이에 따라 살인미수, 강간치상, 카메라등이용촬영 등 피해의 정도 및 치료가 중대하고 시급한 범죄의
    피해자들에 대한 치료비 및 주거이전비, 자체 임상심리치료 지원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.

    아래층에 거주하는 정신이상자 피의자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맞은 살인미수 피해자에 대하여
    사건의 중대함과
   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 치료비 및 생계비 지원 이루어졌다.

    또한,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퇴사한 피해자에 대해서는,
   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 생계비 지원이 이루어졌다.

    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 총 1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
    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.
    ■ 심의 결과
     ○ 경제적 지원 인용 및 금액

    - 치료비 : 4,828,610원(3건)
    - 생계비 : 5,900,000원(4건)
    - 장례비 : 2,280,000원(1건)
    - 주거이전비 : 2,948,000원(2건)
    - 자체임상심리치료 : (2건/진행 의결)
    - 생필품(20만원 상당) : 3건
    - 재판 모니터링 : 280,000원(5명, 7건)
     
     
    ※ 총 20건, 16,236,610원 지원